공지사항

[알림] 뮤오리진3 운영정책 개정 안내

뮤오리진3 131 2023.09.15 15:00


안녕하세요. 시작과 영광의 그 이름 

THE PRIME MMORPG, 뮤오리진3 입니다.


현행 뮤오리진3 운영정책의 내용이 일부 개정됩니다.

용사님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뮤오리진3 운영정책 개정 안내


• 개정 일자 : 2023년 10월 16일(월)


• 개정 내용 :

1. 정의 조항에 '골드다이아' 의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구체화하였습니다.

2. 웹젠 모바일 게임서비스 이용약관이 웹젠 게임서비스 이용약관으로 개정됨에 따라 운영정책 내 인용된 조문의 번호를 변경하였습니다.

3. 웹젠 게임서비스 이용약관의 용어 정의에 따라 운영정책 내 일부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4. 제 6조 제 5항 내 항목 번호를 추가하고 구체화하였습니다.


기존(현행)

개정

2. 용어의 정의


제24항 규정 없음

2. 용어의 정의


(24) “골드다이아”라 함은 현금으로 구입하여 게임 내에서 화폐 기능을 하는 것으로, 웹젠 통합 게임서비스 이용약관 제2조 제1항 제18호 “캐시”에 해당합니다.

5. 캐시의사용


(1) "캐시"는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2) "캐시"는 “회원”이 금원 결제를 통해 얻는 유료 캐시와 “회원”의 결제 없이 “회사”가 정책(예, 이벤트 등)을 통해 선의로 제공하는 무료 캐시로 구분됩니다.
(3) 무료 캐시의 제공은 유료 캐시가 선 사용되고, 무료 캐시가 후 사용되는 방식을 전제로 “회원”에게 제공됩니다. 따라서, “회원”이 “캐시”로 “유료서비스”를 결제하는 경우 유료 캐시가 무료 캐시에 비해 먼저 사용됩니다.
 (4) "캐시"의 환불은 미 사용된 유료 캐시에 대해서만 환불이 가능하며, 무료 캐시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5. 골드다이아의 사용


(1) "골드다이아"는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 콘텐츠"를 구매할 때 지불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2) "골드다이아"는 “회원”이 골드다이아 충전을 통해 구매한 유료 골드다이아와 “회원”의 결제 없이 “회사”가 정책(예, 이벤트 등)을 통해 선의로 제공 또는 골드다이아가 포함된 혼합 상품(예, 월정액, 패키지 등)을 통해 획득한 무료 골드다이아로 구분됩니다.
(3) 무료 골드다이아의 제공은 유료 골드다이아가 선 사용되고, 무료 골드다이아가 후 사용되는 방식을 전제로 “회원”에게 제공됩니다. 따라서, “회원”이 “골드다이아”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하는 경우 유료 골드다이아가 무료 골드다이아에 비해 먼저 사용됩니다.
(4) "골드다이아"의 환불은 미 사용된 유료 골드다이아에 대해서만 환불이 가능하며, 무료 골드다이아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6. 계정관리, 휴면계정, 게스트 계정 정책


(5) “회사”는“회원”의 ID 또는 캐릭터가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계정 또는 캐릭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12개월 이상 게임 접속기록이 없는“회원”의 계정 또는 캐릭터
- 유료로 구매한 웹젠 캐시 또는 이용기간이 남아있는 유료아이템이 위 1항의 계정 또는 캐릭터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6. 계정관리, 휴면계정, 게스트 계정 정책


(5) “회사”는“회원”의 ID 또는 캐릭터가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계정 또는 캐릭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① 12개월 이상 게임 접속기록이 없는 “회원”의 계정 또는 캐릭터
② 유료로 구매한 골드다이아 또는 이용기간이 남아있는 유료아이템이 위 제6조 제5항 제1호의 계정 또는 캐릭터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9-2. 중대위반행위자 및 구매자에 대한 제재


(1) 회사는 이용약관 제6조의 2 제2항의 ‘중대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영구 이용정지 제한을 할 수 있고, 중대위반행위자가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생성, 보유한 아이템, 재화, 캐쉬, 계정 등(이를 총칭하여 ‘아이템 등’이라고 합니다)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약관 제6조의 2 제2항의‘중대 위반행위’를 통하여 보유, 형성된‘아이템 등’을 어떠한 경로로든지, 누구에게든 아래와 같은 방법(비정상 거래)으로 양수(무상 양수 포함)하거나 양수하기 위한 시도, 접촉, 광고, 알선, 권유를 한 자에게, 회사는 영구 이용정지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 등’을 중대 위반행위자로부터 직접 양수하였는지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 위반행위를 통하여 보유, 형성된 사실을 알고(중과실로 모른 경우 포함) 해당‘아이템 등’을 양수

- 해당‘아이템 등’을 게임내 경매장 이용 등 게임이 허락한 방법으로 거래하였으나, 시세에 맞지 않게 현저히 저렴하거나, 현저히 비싼 대가로 거래한 자

- 장외 거래로서 해당‘아이템 등’을 양수한 자

- 무상으로 해당‘아이템 등’을 양수한 자

9-2. 중대위반행위자 및 구매자에 대한 제재


(1) 회사는 이용약관 제15조 제2항의 ‘중대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영구 이용정지 제한을 할 수 있고, 중대위반행위자가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생성, 보유한 아이템, 재화, 골드다이아, 계정 등(이를 총칭하여 ‘아이템 등’이라고 합니다)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약관 제15조제2항의 ‘중대 위반행위’를 통하여 보유, 형성된 ‘아이템 등’을 어떠한 경로로든지, 누구에게든 아래와 같은 방법(비정상 거래)으로 양수(무상 양수 포함)하거나 양수하기 위한 시도, 접촉, 광고, 알선, 권유를 한 자에게, 회사는 영구 이용정지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 등’을 중대 위반행위자로부터 직접 양수하였는지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 위반행위를 통하여 보유, 형성된 사실을 알고(중과실로 모른 경우 포함) 해당 ‘아이템 등’을 양수

- 해당 ‘아이템 등’을 게임내 경매장 이용 등 게임이 허락한 방법으로 거래하였으나, 시세에 맞지 않게 현저히 저렴하거나, 현저히 비싼 대가로 거래한 자

- 장외 거래로서 해당 ‘아이템 등’을 양수한 자

- 무상으로 해당 ‘아이템 등’을 양수한 자


※ 개정된 운영정책의 적용일인 2023년 10월 16일(월)까지 동의 또는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본 개정에 동의하신 것으로 합니다.

※ 개정 운영정책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게임 서비스 탈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개정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이의 제기는 가입하신 게임의 고객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