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알림] 뮤오리진3 운영정책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시작과 영광의 그 이름
THE PRIME MMORPG, 뮤오리진3 입니다.
현행 뮤오리진3 운영정책의 내용이 일부 개정됩니다.
용사님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뮤오리진3 운영정책 개정 안내
• 개정 일자 : 2023년 10월 16일(월)
• 개정 내용 :
1. 정의 조항에 '골드다이아' 의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구체화하였습니다.
2. 웹젠 모바일 게임서비스 이용약관이 웹젠 게임서비스 이용약관으로 개정됨에 따라 운영정책 내 인용된 조문의 번호를 변경하였습니다.
3. 웹젠 게임서비스 이용약관의 용어 정의에 따라 운영정책 내 일부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4. 제 6조 제 5항 내 항목 번호를 추가하고 구체화하였습니다.
기존(현행) | 개정 |
2. 용어의 정의 제24항 규정 없음 | 2. 용어의 정의 (24) “골드다이아”라 함은 현금으로 구입하여 게임 내에서 화폐 기능을 하는 것으로, 웹젠 통합 게임서비스 이용약관 제2조 제1항 제18호 “캐시”에 해당합니다. |
5. 캐시의사용 (1) "캐시"는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 5. 골드다이아의 사용 (1) "골드다이아"는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 콘텐츠"를 구매할 때 지불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
6. 계정관리, 휴면계정, 게스트 계정 정책 (5) “회사”는“회원”의 ID 또는 캐릭터가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계정 또는 캐릭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6. 계정관리, 휴면계정, 게스트 계정 정책 (5) “회사”는“회원”의 ID 또는 캐릭터가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계정 또는 캐릭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9-2. 중대위반행위자 및 구매자에 대한 제재 (1) 회사는 이용약관 제6조의 2 제2항의 ‘중대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영구 이용정지 제한을 할 수 있고, 중대위반행위자가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생성, 보유한 아이템, 재화, 캐쉬, 계정 등(이를 총칭하여 ‘아이템 등’이라고 합니다)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약관 제6조의 2 제2항의‘중대 위반행위’를 통하여 보유, 형성된‘아이템 등’을 어떠한 경로로든지, 누구에게든 아래와 같은 방법(비정상 거래)으로 양수(무상 양수 포함)하거나 양수하기 위한 시도, 접촉, 광고, 알선, 권유를 한 자에게, 회사는 영구 이용정지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 등’을 중대 위반행위자로부터 직접 양수하였는지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 위반행위를 통하여 보유, 형성된 사실을 알고(중과실로 모른 경우 포함) 해당‘아이템 등’을 양수 - 해당‘아이템 등’을 게임내 경매장 이용 등 게임이 허락한 방법으로 거래하였으나, 시세에 맞지 않게 현저히 저렴하거나, 현저히 비싼 대가로 거래한 자 - 장외 거래로서 해당‘아이템 등’을 양수한 자 - 무상으로 해당‘아이템 등’을 양수한 자 | 9-2. 중대위반행위자 및 구매자에 대한 제재 (1) 회사는 이용약관 제15조 제2항의 ‘중대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영구 이용정지 제한을 할 수 있고, 중대위반행위자가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생성, 보유한 아이템, 재화, 골드다이아, 계정 등(이를 총칭하여 ‘아이템 등’이라고 합니다)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약관 제15조제2항의 ‘중대 위반행위’를 통하여 보유, 형성된 ‘아이템 등’을 어떠한 경로로든지, 누구에게든 아래와 같은 방법(비정상 거래)으로 양수(무상 양수 포함)하거나 양수하기 위한 시도, 접촉, 광고, 알선, 권유를 한 자에게, 회사는 영구 이용정지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 등’을 중대 위반행위자로부터 직접 양수하였는지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 위반행위를 통하여 보유, 형성된 사실을 알고(중과실로 모른 경우 포함) 해당 ‘아이템 등’을 양수 - 해당 ‘아이템 등’을 게임내 경매장 이용 등 게임이 허락한 방법으로 거래하였으나, 시세에 맞지 않게 현저히 저렴하거나, 현저히 비싼 대가로 거래한 자 - 장외 거래로서 해당 ‘아이템 등’을 양수한 자 - 무상으로 해당 ‘아이템 등’을 양수한 자 |
※ 개정된 운영정책의 적용일인 2023년 10월 16일(월)까지 동의 또는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본 개정에 동의하신 것으로 합니다.
※ 개정 운영정책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게임 서비스 탈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개정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이의 제기는 가입하신 게임의 고객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